"산업기사로 충분한 것 아닌가"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.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 물환경보전법은 규모별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, 1종 사업장은 기사급이어야 합니다.
이 자격의 핵심은 환경기술인 선임입니다
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재고, 그걸 걸러 내는 시설을 설계하고 돌리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. 현장에서 찾는 이유는 환경기술인 선임 때문입니다.
이 확인 없이 산업기사부터 준비했다가, 가고 싶은 자리가 기사를 요구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담에서 제가 "어느 규모 사업장을 보고 계신가요"를 먼저 여쭤보는 이유입니다.
응시자격
| 유형 | 조건 |
|---|---|
| 관련 전공 학위 | 관련 전공 4년제 졸업(예정) |
| 학점은행제 | 관련 분야 106학점 |
| 다른 전공으로 대졸 | 타전공 과정 48학점 |
| 하위 자격 | 산업기사 딴 뒤 1년, 기능사 딴 뒤 3년 |
| 다른 기사 | 같은 분야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보유 |
| 경력 | 같은 분야에서 4년 |
필기에 붙어도 서류를 안 내면 무효입니다
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학점 일정을 시험 일정에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.
- 목표 회차의 필기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
- 그 앞의 학점인정 신청월(1·4·7·10월)을 고릅니다
- 그 신청월까지 이수가 끝나도록 과목을 배치합니다
학력별 경로
| 현재 학력 | 필요한 것 | 대략 기간 |
|---|---|---|
| 4년제 졸업 (다른 전공) | 타전공 48학점 | 2학기 — 가장 빠름 |
| 전문대 졸업 | 예전 학점 인정 후 부족분 | 사람마다 다름 |
| 고졸·중퇴 | 106학점 | 3~4학기 |
106학점 안에 학점은행제에서 새로 이수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. 예전 학점이 많이 살아나도 이건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.
대기환경기사와 함께
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는 응시자격이 같습니다. 106학점을 한 번 만들면 두 종목을 다 볼 수 있습니다.
배출사업장은 대기와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, 두 자격을 갖추면 선임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집니다. 다만 시험 범위가 서로 달라서 한 회차에 몰아 보면 둘 다 놓치기 쉽습니다. 한 종목씩 끊어 가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