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별개의 자격이 아닙니다. 보육교사 2급 이상을 갖춘 상태에서 특수교육과 재활 관련 8과목을 더 이수하면 되는 추가 자격입니다. 보육교사 2급이 없으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.
어떤 자격인지
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전담해 보육하는 교사입니다. 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우대 조건이거나 필수 조건으로 요구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발급 | 한국보육진흥원 |
| 근거 |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 |
| 방식 | 시험 없이 일정 과목 이수로 자격확인서 발급 |
| 요건 | 보육교사 2급 이상 + 특수교육·재활 관련 8과목 |
보육교사 2급이 있느냐 없느냐
| 상황 | 해야 할 일 | 대략 기간 |
|---|---|---|
| 보육교사 2급 보유 | 8과목만 추가 이수 | 인정되는 기존 과목 수에 따라 다름 |
| 보육교사 2급 없음 | 보육교사 2급 과정과 8과목을 함께 설계 | 1년~1년 6개월 |
보육교사 2급 자체가 대면 8과목과 실습 240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라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에 8과목이 더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미 들은 과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
보육이나 아동 계열 과목을 들으신 적이 있으면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보육 관련 과목은 학위과정 중에 이수해야 인정되는 규칙이 있어서, 졸업 요건으로 이미 쓴 과목은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.
그래서 성적증명서를 봐야 실제로 몇 과목이 남는지 나옵니다. 아동학과를 나오셨어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한 학기 24학점, 1년 42학점 상한이 있어서 무리해서 한꺼번에 듣는 것보다 학기별로 나누는 쪽이 오히려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. 재수강을 하면 그만큼 상한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.
온라인으로 어디까지 되는지
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앞단의 보육교사 2급입니다.
직장이나 육아와 병행하시는 분은 실습 6주를 어떻게 비울지가 첫 번째 결정입니다. 이게 안 풀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준비해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.
자격확인서 발급
과목을 다 이수하면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 시험이 없으니 서류로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취업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해 학점인정 신청 회차와 과목 이수 완료 시점을 잡습니다. 학점인정이 끝나야 이수 사실이 확정되니, 여기서 한 회차가 밀리면 취업 일정도 같이 밀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