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 다 따실 거면 순서가 전부입니다. 전기기사를 먼저 합격하세요. 그러면 이후 2년간 전기공사기사 필기에서 공통 네 과목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.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같은 시험을 두 번 준비하게 됩니다.
필기 다섯 과목 중 네 과목이 같습니다
| 과목 | 전기기사 | 전기공사기사 |
|---|---|---|
| 전력공학 | 공통 | |
| 전기기기 | 공통 | |
|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| 공통 | |
| 전기설비기술기준 | 공통 | |
| 고유 과목 | 전기자기학 |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|
다른 건 각자 한 과목뿐입니다. 이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준비 기간이 두 배 차이 납니다.
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
반대 순서는 이점이 작습니다. 면제 구조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전기기사 쪽이 활용 범위가 넓고 난도도 높은 편이라, 어려운 쪽을 먼저 넘고 그 힘으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.
면제는 최종 합격 기준입니다. 필기만 붙은 상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전기기사 실기까지 끝내야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응시자격은 한 번만 만들면 됩니다
두 자격은 같은 직무분야라 학점은행제 106학점을 한 번 완성하면 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. 4년제를 나오셨다면 타전공 48학점이면 됩니다. 응시자격을 두 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
2026년부터 106학점 안에 학점은행제 신규 학점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만 설계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. 예전에 다니던 학교 학점만으로 채우려던 계획이라면 다시 짜야 합니다.
같은 해에 끝낼지 나눌지
| 방식 | 흐름 | 맞는 경우 |
|---|---|---|
| 같은 해 | 전기기사 최종 합격 후 그 해 남은 회차에 공사기사 접수 | 학습 시간이 충분하고 흐름을 탔을 때 |
| 해 나누기 | 1년 차 전기기사 → 2년 차 공사기사 | 직장 병행 등 시간이 빠듯할 때 |
면제 유효기간이 2년이라 나눠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. 정기시험이 연 3회라 어느 회차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.
같은 해에 몰아서 끝내려면 전기기사 실기 합격 발표 시점과 공사기사 접수 시작일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. 이 간격이 빠듯한 해가 있어서, 상담에서는 그 해 시험 일정을 놓고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.
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
정기시험이 연 3회입니다. 목표 회차를 정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- 전기기사 보려는 회차의 필기 접수가 언제인지부터 봅니다
- 그 전에 학점인정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, 신청 회차를 거꾸로 계산합니다
- 그 신청 회차에 맞춰 과목을 언제까지 끝낼지 정합니다
- 남은 학점을 학기별로 쪼갭니다. 한 학기 24학점, 1년 42학점이 상한입니다
- 전기기사 실기 합격 발표일을 확인하고, 그 뒤 남은 회차에 공사기사를 넣을 수 있는지 봅니다
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지점은 5번입니다. 전기기사 실기 발표가 늦은 회차에 걸리면 그 해 공사기사 접수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이듬해로 넘어갑니다. 면제 기간이 2년이라 손해는 아니지만, "올해 안에 끝낸다"는 계획은 틀어집니다.
직장에 다니시면 처음부터 두 해에 나누는 계획을 권합니다. 1년 차에 전기기사, 2년 차에 공사기사입니다. 무리해서 한 해에 몰면 실기에서 걸리고, 그러면 결국 더 늦어집니다.
실기는 면제가 없습니다
필기만 면제되고 실기는 각각 봐야 합니다. 그것도 내용이 다릅니다.
- 전기기사 실기 — 전기설비 설계와 관리
- 전기공사기사 실기 — 전기설비 견적과 시공
같은 전기라도 결이 다릅니다. 전기기사 실기를 붙었다고 공사기사 실기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. 쌍기사를 목표로 하실 때 학습 계획에서 가장 많이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. 필기 면제만 보고 "반은 끝났다"고 생각하면 실기에서 걸립니다.